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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한도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면? 중개보수 요율표 이용해 계산 가능…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기사]

  • 작성자: HotT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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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3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가 6개월 남은 A씨는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고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후속 임차인을 구해 중개수수료까지 본인이 지불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얼마 후 집을 보러온 후속 임차인은 바로 계약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이 끝난 후 A씨는 집에서 짐을 모두 빼내왔다. 하지만 중개보조인 B씨는 처음 임대차 계약했을 때 낸 14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35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초 자치단체가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서구는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선다.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달까지 봄 이사 철을 맞아 관내 중개업소 5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시행했다. 충남 계룡시는 올해 말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사진=픽사베이]

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선 기초 자치단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자격 중개행위, 실거래가 다운계약 등의 위법사항에 초점을 맞춰 단속한다. 위법사항을 적발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린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중 계약당사자들과 중개인이 가장 흔히 마찰을 겪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다. 통상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 기준은 거래되는 '매물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주택 이외 토지와 상가)'와 '거래내용(▲매매·교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계산된 금액 한도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 거래금액은 매매교환의 경우 책정된 매매가로, 전세는 전세금으로 책정된다. 월세 거래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A씨의 경우 1년 계약에 추가 1년 계약을 연장했고, 직장문제로 계약만료 6개월을 앞두고 일찍 짐을 빼야 했다. 이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남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후속 임차인을 구해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A씨는 이에 동의하고 임차인을 이른 시일 내에 구해 별 탈 없이 임대차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중개인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A씨 입장이 난처해졌다. 2년 전 임차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중개수수료 14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거주하던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이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전체 거래금액이 5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개수수료에는 추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라면 3% ▲일반과세자라면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최대 20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부가세를 더해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중개인의 재량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일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20만원이다. [사진=네이버]

A씨는 중개보조인에게 중개수수료 35만원의 근거를 묻자 "요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원래 40만원이다. 이것도 깎아준 가격"이라면서 "내가 소개해준 것이기 때문에 2명분을 받아야 하는데, 보조인인 내가 양보해 5만원을 할인한 가격"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A씨가 거주하는 관할구청인 관악구 지적과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2명이 소개했다고 2명분을 줘야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의 임대차 계약이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은 2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지불했을 때는 중개보조인이 아닌 해당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받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면서 "정해진 요율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것이 드러나면 중개업소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부동산불법행위신고 대상과 신고처 안내사항. [사진=관악구 홈페이지]

관악구 지적과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값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최대 중개수수료 한도액보다 할인된 금액을 받는 중개인들도 많다"면서 "하지만, 어린 나이의 임차인이나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 또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임대·임차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적정 수수료를 계약 전에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각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민원상담을 통하면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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