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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작성자: 주결경국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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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49
  • 2020.01.21

 

경찰청이 밝힌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간 20만 건의 교통사고와 5000명의 사망자와 30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법리를 적용받으며,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사에서 앞다투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운전자 보험 과연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적용받는 법리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운전자는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

많은 사람들의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에 대해 처벌을 하면 인력 낭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공소를 면제받는 특례가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2)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3)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막심하나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합리함이 제기되면서 예외 조항을 두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렇듯, 자동차 보험 가입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의무사항 아님.) 운전자보험은 바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 경우 담보하는 보험이다.

 

1.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1)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을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한다.)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는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다,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의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 정한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한다.

 

 

 

 

4) 면허정지위로금 특약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1사고마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면허정지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정지보험금으로 지급한다.

5) 면허취소위로금 특약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1사고마다 가입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일명 뺑소니)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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