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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유효기간' 지나도 OK… 공기업 취준생 부담 덜어준다

  • 작성자: 주결경국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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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81
  • 2020.04.1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4일 축구장에서 입사 필기시험을 진행한 안산도시공사.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4일 축구장에서 입사 필기시험을 진행한 안산도시공사.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기업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전력ㆍ한국수력원자력ㆍ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공기관 340곳의 기존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상황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핵심은 취업 준비생의 필수 스펙(Spec,구직 시 쓰는 학력ㆍ학점ㆍ토익ㆍ경력 등)으로 꼽히는 토익ㆍ텝스 등 영어 시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토익 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토익위원회가 최근 잇달아 시험 일정을 취소하면서 토익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재부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토익 시험 성적표를 가진 취업 준비생이 공기업에 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서류심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제 원서를 접수할 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토익 시험 성적 제출기한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 원서접수 이후 받은 시험 성적도 활용한다. 기존엔 원서접수 마감일을 토익 시험 성적 제출 기한으로 제한했다. 올해 3월 영어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험 중단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올 1~4월 유효기간이 만료한 성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국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공기업 입사 영어 요건 부담 완화는 올해 한시 적용하는 조치로 신종 코로나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토익 유효기간' 지나도 OK… 공기업 취준생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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