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법정 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임.상한액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니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 후 적정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음.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며 최대치 수수료를 고집하는 중개사가 꽤 있는데 꼭 그 집을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그렇게 말하는 중개사는 거르고 다른 중개사를 찾아가는걸 추천.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