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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신청 순간부터 '요금 0원'

  • 작성자: 뭉몽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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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312
  • 2016.11.22

끊기 어려운 인터넷서비스

[서울신문]대학생 김모(24)씨는 최근 너무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최근 약정 기간이 끝나서 해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해지 부서와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3~4시간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돼 “인터넷을 끊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업체 상담원은 “고객님, 요금을 대폭 깎아드릴게요. 사은품도 더 드릴게요” 등 갖은 회유로 해지를 말렸습니다. 김씨가 “그래도 인터넷을 끊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자 상담원은 “그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네요. 김씨는 바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했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업체가 계속 요금을 부과했다면 소비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업체는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접수 및 해지 완료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해지 신청 후에도 자동이체로 요금 빠져나가기도

그로부터 두 달 뒤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던 김씨는 황당한 출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거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지니 상담원이 “신분증 사본이 팩스로 도착하지 않아서 해지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업체에서 계속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해 주지 않고, 해지 신청을 해도 요금을 빼가는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여전히 소비자가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해지가 안 되고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업체에 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고, 업체는 못 돌려주겠다고 우겨서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와 같은 경우 업체에 요금 환불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통화 시 녹음하는 것이 좋아

2007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의 해지 신청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대기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화 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을 만들었죠. 업체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예약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가 완료됐는지와 관계없이 해지를 희망한 날로부터 요금 부과가 중단됩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해지 신청을 한 뒤에 자동이체 등으로 빠져나간 요금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죠.

●업체는 해지 신청 접수·완료 등 소비자에 알려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업체 측에서 통화 내역을 녹취록으로 남겨서 확인되면 요금을 되돌려주는데요. 만약 업체 측에서 해지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가 해지 신청 당시 통화한 상담원의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업체 측에서 해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접수가 됐는지, 해지가 완료됐는지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받죠.

홍인수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대리점 등에 소비자가 방문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대리점 등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라면서 “업체에서 계속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우기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1914010762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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