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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와 피의자는 무슨 차이? 자주 헷갈리는 법률용어 모음

  • 작성자: kob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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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809
  • 2016.11.27

언제는 용의자, 피의자.. 언제는 피고인.. 뭔 소리야!?

 

뉴스 앵커와 기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단어,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물론 셋 다 나쁜 놈인건 압니다. 어린 아이들도 대충 느낌은 짐작하죠. 하지만, 정확한 차이는 모릅니다.

 

 

1. 용의자 = 1단계 (의심)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 절차를 밟기 전,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의 잠재적 피의자를 말합니다. 수사기간 내부에서만 아는 상태이기에 뉴스에서는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입니다" 정도로 표현되죠. 흔히 심증, 물증을 구분하는데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아직 정식 수사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피의자 = 2단계 (수사)

용의자를 조사해보니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일단 잡아와서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 때 검사는 법원에 체포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불구속 수사를 벌이기도 하구요. 어떤 형태로든 수사기간에 데리고 와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 때부터 용의자는 피의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수사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3. 피고인 = 3단계 (재판)

경찰과 검찰(이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는 거죠.

 

4. 수형자 = 4단계 (감옥)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금형(ex : 징역, 금고)에 처해진다면 감옥에 가는데요. 이 때부턴 피고인에서 수형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라는 표현을 쓰잖아?

 

맞습니다. 사용하죠.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과 민사소송에서의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별 차이 아닌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에 당사자입니다.

 

1. 민사와 형사, 초간단 구분법

간단하지만 은근 헷갈리는 민사와 형사. 쉽게 이야기하면 뉴스나 신문에 실리는 대부분의 사건은 대부분 형사사건입니다. 민사는 개인 간의 분쟁, 형사는 사회의 룰을 깨고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분야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히 큰 사건이 아니고서야 뉴스에서 굳이 개인 간의 분쟁을 가십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정리하면, 민사는 <개인(또는 변호인)vs개인(또는 변호인)>의 구도, 형사는 <피해자(검사)vs범죄자(또는 변호인)>의 구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Q. 여기서 잠깐, 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있으니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걸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단계에 상관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뭐가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은 확실한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앞서 설명했던 비용의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 선임한다면 입증자료나 서면 등의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무게를 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

다시 민사소송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당사자 용어로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형사소송에 비유하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피고 (소를 당한 사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죄를 의심받는 것도 아니기에 원고와 대등한 위치, 입장입니다. 답변서 제출이나 항변을 통해 명백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http://blog.hansung-law.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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