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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앞으로 중고거래 가능하다 함

  • 작성자: 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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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24
  • 2021.09.07
ㅊㅊ


중략



또 해외직구제품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됐으나,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현재 ICT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 악용하는 경우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되어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로 다양한 기자재의 출시가 용이해지는 만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으로 방송통신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새롭게 부과하기로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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