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유통되고 있다.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신체 내부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jjb@chosun.com
http://naver.me/5Czuvzym
그러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신체 내부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jj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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