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를 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조항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높은 액수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은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http://naver.me/5h3nTbX3
경찰청은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조항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높은 액수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은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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