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으로,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준다.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으로 26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는다.
http://naver.me/G0YahLUi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으로 26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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