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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하면 낭패…올해 달라진 세법은

  • 작성자: 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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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20
  • 2022.01.20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 1일~12월31일, 간이과세자는 작년 한 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금 신고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다. 매출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면세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도 오르며 관련 세법도 많이 바뀌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이전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올라갔다. 기존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됐는데, 이젠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납부의무 면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5~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올라갔다. 부가가치율은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15%, 농·임·어업, 제조업은 20%가 적용된다. 숙박업은 25%, 건설이나 운수·창고업은 30%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40%까지 올라갔다.

이 조치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인 숙박업의 경우 개정전엔 약 96만원(매출 4800만원X부가율 20%X부가가치세율 10%)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후(7월 1일 이후)엔 120만원(매출 4800만원X부가율 25%X부가가치세율 10%)으로 소폭 오른다.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서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었다. 이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인 경우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다. 단,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엔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방법이 변경이 됐다. 기존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세법개정에 따라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하도록 변경됐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123/000226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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