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됐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5/0001033010
문제시 이명박 메컵 따라함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됐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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