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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인 이상 상시 고용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차이 공표를 의무화하고,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청은 상장기업이 제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상장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기업에 여성 임원의 비율 및 성별에 따른 평균 근속연수 차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개 정보는 구체적인 액수가 아닌 비율이다.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눈 수치도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최종안을 6월에 발표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올여름부터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 빠르면 연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같은 조건으로 일할 경우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일본 근로기준법상 금지돼 있다. 따라서 기업에 따라 남녀 임금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로 여성에 대한 처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직에 여성 등용이 적거나 결혼·출산으로 일시 휴직한 여성이 복귀했을 때 처우가 좋지 않은 기업은 여성 직원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고, 남녀 간 근속연수와 임금 격차도 커진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여성 취업 희망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려면 자체적으로 임금 격차의 원인을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임금 격차 공개 제도의 기대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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