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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땐…집주인 체납세금보다 보증금 우선 반환

  • 피아제트Z
  • 조회 1263
  • 2022.09.28
http://naver.me/FU9DpJEI

요약.


1.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세무서장 등에 임대인의 미납조세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열람가능.


2.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냅액 한도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너톨이 전세들어갈 당시 집주인의 미납조세가 없다면 변경후 집주인이 조세가 아무리 체납되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낙찰금액으로 변제할때 너톨의 전세보증금이 변제 1순위가 되는것)

3.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상속제,종부세,증여세)만 해당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당해세 외에 다른 미납조세가 있어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조세가 우선변제임.)

결론 : 전세계약 체결할때 집주인의 조세완납을 잘 확인하면 적어도 미납조세나 당해세 때문에 내 전세자금을 못돌려받는일은 없어질것이다.

변수1. 임대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행하는 임금채권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준것) 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여전히 내 전세자금보다 우선순위 변제된다.


변수2.압류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면 내 전세자금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많으므로) 시세의 50프로 이상 전세보증금을 걸고 전세계약를 체결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게 좋음 .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 다세대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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