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인 '태국칡'을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3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칡의 경우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오라, B&SS가 각각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 '에스-퀸 골드'입니다.
http://v.daum.net/v/2023060214360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