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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는가?

  • 작성자: 블랙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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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2204
  • 2017.05.12
인터넷에서 어떤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찾아봤습니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혹은 벌금200만 .

여기서 중요한건 공연성,특정성,모욕성.

공연성: 목격한 제3자
특정성: 모욕당한 피해자
모욕성: 경멸적 표현인가

인터넷상이므로 공연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모욕성의 경우는 전후 사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못생긴 사람 보고 당신 참 예쁘시네요 같은건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냥 수사관이 반려할 가능성이 높음)

문제는 특정성, 인터넷 글 보면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 고소가 안됐다 같은 글이 많죠.

1.확실하게 피해자 한테 욕설을 해야한다. 혼자서 시/발 거리는건 고소 불가.
2.닉네임= 나인것이 확실해야 한다.

보통 가장 큰 걸림돌은 2번일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욕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어디서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밝히고, 그래도 상대방이 욕한다면 고소가 되죠.

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가끔 수사관이 피의자가 실명을 보고 욕을 했어도 실제로도 그 아이디를 통해 채팅을 적고있는 사람이  즉 고소인 인지 , 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다며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마 그때 채팅을 치고 있는 사람=당시에 공개된 신상=고소인 인가가 확인이 안된다는 뜻인듯?)
출저: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lol&no=590480

다만 이건 상당한 특이 케이스인듯 합니다.


그리고 닉네임의 경우 해당 닉네임만으로 누군지 판단이 되는 경우 고소가 됩니다.(ex: 프로게이머들.)

레바 같은 경우 과거에 모욕죄로 고소할려고 했었으나, 디시에 다른 레바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점과 정황상 자신을 욕하는건지 불확실해 실패, 이후 자신의 블로그로 유인해 특정성을 확보했죠

반대로 말하면 해당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적고 정황상 특정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표현과 주위상황을 고려했을때 댓글의 상대방이 피해자인것을 판단 가능해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6/0200000000AKR20160726106700065.HTML

결론
사례별로 달라서 적용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수사관 의지가 중요한듯.

상대방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정황상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나도 상대방을 알고 제3자도 상대방을 알면 거의 성립.


그러니 여러분은 직접적인 모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비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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