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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 작성자: 꼬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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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605
  • 2015.03.28
가입할 땐 '님' 해지할 땐 '남'...황당한 상조회사 횡포

지난해 피해구제상담 1천238건...부실 운영에 소비자 피해 급증  

 

주부 한모(42)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가입한 A상조회사에 납입기일이 만기가 돼 해지 하려고 하자 “지금 중도 해지자가 많으니 한 달 뒤에나 해지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이 회사는 또 한씨에게 만기 환급금을 해지 직후가 아닌 5월에나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씨는 “혹시나 쓰일 일이 있을까봐 7년간 꾸준히 납입했는데 속은 기분”이라며 “A회사는 어떻게든 환급금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책임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회사원 이모(38)씨도 중도해지를 위해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미 회사가 폐업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찾아 다른 지점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불통이거나 다른 회사와 연결이 됐다. 이씨는 “형제가 없고 큰 일에 대한 부담이 있어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회사가 자취를 감춰 버렸다”면서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2년 719건에서 2013년 920건, 2014년 1천23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서 파악한 경기도내 상조회 관련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463건, 2013년 727건, 2014년 1천238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났다. 상담 내용은 주로 해약 및 환급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장례 절차를 돕고 편의를 제공하는 상조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중소 규모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에 지인의 권유나 회사의 상품 홍보 내용만 믿고 가입했다가 회사의 서비스 불이행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조 회사의 부도나 폐업,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상조회사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자산, 부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약 환급금의 반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상조회사 광고와 유인상술에 속지말고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을 해야한다”며 “피해를 입으면 어렵다고 포기하지말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의 도움을 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잘 알아두시고 가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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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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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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