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썰빠



본문

'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갖는다.

  • 작성자: 너바라기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794
  • 2017.09.2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생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었으나,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의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따질 때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9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8·2 대책에서 제시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3년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요건은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사 신청이 없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며, 주택 소유 기간도 2년이었다.

재건축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의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banana@yna.co.kr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정보+썰빠



정보+썰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3278 응급실 의사선생님의 조언.jpg 쭈구미 09.27 1962 0 0
3277 쇼파 살 때 필수 체크리스트 11 이론만 09.27 1758 2 0
3276 [논개(論介)의 비화(秘話)] 논개는 기생이… 걸더쿠 09.27 1272 2 0
3275 미국 대학생들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 지율 09.27 1961 2 0
3274 화장실청소 팁 보스턴콜리지 09.27 1895 1 0
3273 1인자에 가려진 영웅.jpg 베트남전쟁 09.27 1741 10 0
3272 전국 아파트 분양권 랭킹 (2017년 8월) 소나무숲 09.27 1153 0 0
3271 독 발사하는 뱀 dvdrw 09.27 1285 2 0
3270 故김광석 부인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 너바라기 09.27 1682 1 0
3269 좇같은 통신사들의 횡포 (특히 skt 개새끼… 도장깨기 09.27 2135 3 0
3268 서해순, 하와이 5년 추적..2008년, 내… 시노젖키아이 09.27 1724 1 0
3267 총기 도탄의 위험성 스포츠맨 09.27 1535 1 0
3266 MLB) 코리 클루버의 브레이킹볼.gif 웨일즈 09.27 1178 1 0
3265 '정체된 韓경쟁력' 4년째 26위…"선진국선… 오피니언 09.27 913 1 0
3264 자신의 운동 능력(근력)을 가늠해 볼 수 있… 입으라이모비치 09.27 1924 0 0
3263 전면주차 쉽게 하는 방법.jpg 레저보이 09.27 1790 3 0
3262 조문 예절 방법.jpg 탕웨이 09.27 1472 0 0
3261 '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갖는다. 너바라기 09.27 795 0 0
3260 즐기는 자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옥스포드 수… 패턴을그리세요 09.27 1635 3 0
3259 우주 공돌이들의 위엄 스콧트 09.27 1509 2 0
3258 전면주차 쉽게 하는 법. GTX1070 09.27 1638 2 0
3257 우리가 쓰는 말들중 일본을 통해 들어온 단어… 스포츠맨 09.27 1310 0 0
3256 조문 예절 숄크로 09.26 848 0 0
3255 식품의약안전처가 알려주는 건강식품 몇가지질문 09.26 1037 1 0
3254 거북목, 일자목 초간단 스트레칭 셀프 교정법… Kimony 09.26 1268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