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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복지 정책 총정리.jpg

  • 작성자: 헤어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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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8

레이더뉴스 / '문재인표 복지' 총정리 ◆

복지가 성장·고용과 함께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 가운데 34%를 복지 분야에 투입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와 대화하는 모습. [매경DB]
추석 연휴가 끝나고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첫 '변곡점'을 맞이한다. 그동안 촛불 민심에 힘입어 이끌어온 국정운영 기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며 지지율 70%에 달하는 민심을 지키기 위한 진검승부에 나서게 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다. 복지가 성장·고용과 함께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는 전략이 문재인노믹스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다. 실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한 문재인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34%로 역대 최고치다. 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과 건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지금까지 나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해 오던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보장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비급여 항목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보장률이 60%대에 머물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모든 비급여를 예비급여 등을 통해 급여로 만들면 2022년 70% 보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이번에는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 간병, 상급병실(1~3인실)까지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본인부담률이 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는 비급여로 남게 된다. 또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30%, 50%, 70%, 90% 등 급여화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할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는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비급여 항목이어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했던 난임시술은 본인부담률이 30%로 확 줄게 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혜택도 줄줄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오는 11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발표 이후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 통합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4인실이 아닌 2~3인실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의 첫 페이지를 연 치매국가책임제도 구체화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과제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은 20~60%대에서 10%대로 확 줄어들게 된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은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노후생활 지원 자금이다. 문재인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매년 1월 정부가 노인의 소득·재산·물가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현재 노인 712만명 중 66.7%인 47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전체 노인의 70%인 516만명이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급 대상인 모든 노인이 25만원이나 30만원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 소득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비수급자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제도를 당장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가입기간이 길어 연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인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넘어 1년씩 길어질수록 매달 1만원씩 감액되는 구조다.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0~5세 아동에 대해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간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 기준으로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선별은 '나이'만 적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라도 6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 연령에 해당한다면 아동 수에 따라 가구별로 중복 지급한다. 즉 0~5세 아동이 2명인 가구는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용을 대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고도 아동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할 때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자녀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수당을 받았다면 이자와 함께 환수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문재인정부가 공들인 분야다. 핵심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어렵게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해 '빈곤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는 수급 대상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2022년 1월에는 소득·재산 하위 70%인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담이 큰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완전 폐지한다. 이를 통해 현행 9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은 2022년에는 20만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동시에 급여별 보장 수준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급여 가운데 학용품비 지급 대상을 현행 중·고교생에서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줄여줄 방침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해온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홍보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등 공통으로 부담해야 할 요인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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