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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어디까지...

  • 작성자: 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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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83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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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만약 실명까지 드러내 거론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 비방할 목적 '이 있었는지, '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는 갈린다 .

A여성단체는 국립대 교수 B씨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이 알려지자 ' B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같은 글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단체 소식지에도 실려 각 시민단체 등에 배부 됐다. 글에는 교수의 실명 구체적인 추행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B씨는 A단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했다. A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 각종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내 성폭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학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며 "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고 판단했다.(2003도2137)

재판부에 따르면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한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행위가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 재판부는 " 국민의 알권리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 "이라며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기본권을 비교·형량해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는 △ 공인 인지 여부 △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여론형성, 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된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나 목적 등이 있어야 한다 는 뜻 이다. 다만 이런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국립대 교수는 공인이라는 점 △학내 성폭력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 이라는 점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사적 영역이라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모욕적인 표현은 없고 진실과 요구사항을 적시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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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기사 퍼다 올린 것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겁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퍼다 올리는 것 가지고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면
2007년도에 올라 온 것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 기사였다면
이미 명예훼손으로 없어진 기사일텐데
아직도 수십개나 되는 기사가 살아있고 검색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

공인인지 여부

해당 공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 인지

이것이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정준하라는 공인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니까요.

과거에 접대부 고용과 탈세까지 했으면서
거짓해명을 하다가 들통난 부분은

공인으로서 지탄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지
이에 대해 비판하며 이야기 하는 이들을
이야기 못하게 윽박 지를 수 없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없고
진실과 요구사항을 적시하는 정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s.
혹시나 '연예인이 공인인가'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 드릴께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2001.12.19. 사건번호 2001가합83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이며… (2005.7.6. 사건번호 2003가합825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연예인... 공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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