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츠’(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새해부터 기존에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인 750원으로 올라간다. 한편, 앞으로 담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피워선 안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법률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KT &G의 궐련형 전자담배 피츠와 전자기기인 릴. 경향신문 자료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이 부과돼 왔다. 20개비는 6g으로 기존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이었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126원에서 지난달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새해 첫날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른다.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까지 이날 국회를 통과해 내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더 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전용 궐련형 전자담배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파는 BAT 의 네오스틱(기기명 글로)와 KT &G의 피츠(기기명 릴)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빠졌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했다.
<주영재 기자 jyj @ kyunghyang . com >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법률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KT &G의 궐련형 전자담배 피츠와 전자기기인 릴. 경향신문 자료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이 부과돼 왔다. 20개비는 6g으로 기존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이었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126원에서 지난달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새해 첫날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른다.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까지 이날 국회를 통과해 내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더 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전용 궐련형 전자담배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파는 BAT 의 네오스틱(기기명 글로)와 KT &G의 피츠(기기명 릴)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빠졌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했다.
<주영재 기자 jyj @ kyunghyang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