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천사 보니/1953년 출산휴가 60일 규정 처음/1995년 남성 육아휴직 첫 법제화/가부장적 양육환경·기업문화 문제/수십조원 쓰고 출산율 저하 못막아/남성 실질적 육아 분담 여건 조성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이제는 모성과 부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짧은 기간에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도를 다듬었으나 ‘모성’의 틀에 갇혀 실천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남성도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책임을 실질적으로 분담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모성보호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유급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로 60일을 규정한 것이 최초로 꼽힌다. 6·25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폭증한 덕에 휴가 규정을 손질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없었다. 1976년까지 3명대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1.740명으로 갑자기 떨어지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손봤다.
이후 남성의 육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5년 최초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1998년 합계출산율은 1.5명선마저 무너졌다.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월 20만원)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상한 135만원·하한 최저임금액)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76명까지 급락하자 충격에 빠진 정부는 부랴부랴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모자보건법)하고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나이 조건을 만 3세 미만(2006년)에서 만 8세 이하(2014년)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2011년)에서 80%(2017년)까지 확대했다. 모성보호제도의 포괄 범위가 급격히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배경이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되는 등 모성보호제도 전반은 웬만한 선진국 부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현실에서 실천하는 문제다. 가부장적 양육환경과 권위적인 기업문화, 야간·휴일근로가 일상인 산업현장 등 만만찮은 환경이 걸림돌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13년 3.3%에서 지난해 13.4%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법에 등장하는 ‘모성보호’ 용어를 ‘모부성보호’ 바꾸는 등 부성보호의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과제”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기업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모성보호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유급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로 60일을 규정한 것이 최초로 꼽힌다. 6·25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폭증한 덕에 휴가 규정을 손질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없었다. 1976년까지 3명대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1.740명으로 갑자기 떨어지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손봤다.
이후 남성의 육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5년 최초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1998년 합계출산율은 1.5명선마저 무너졌다.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월 20만원)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상한 135만원·하한 최저임금액)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되는 등 모성보호제도 전반은 웬만한 선진국 부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현실에서 실천하는 문제다. 가부장적 양육환경과 권위적인 기업문화, 야간·휴일근로가 일상인 산업현장 등 만만찮은 환경이 걸림돌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13년 3.3%에서 지난해 13.4%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법에 등장하는 ‘모성보호’ 용어를 ‘모부성보호’ 바꾸는 등 부성보호의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과제”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기업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