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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댓글도 고소 가능하군요.

  • 작성자: 폭두직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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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3
  • 조회 929
  • 2018.03.12
고소당한 한명의 유튜버: 
http://youtu.be/33oR96CXjYg

해당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53354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조현병·우울증 앓던 17살 소녀의 살인…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할 수 있나

"청소년의 행동 이면에는 부모와 사회 영향이 있다. 청소년의 잘못은 가정과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

---------------------------------------------
이게 1년전 기사고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인천 놀이터 8세 여아 유괴 살인 사건인데.

법정에서 주장하던 조현병, 심신미약, 아스퍼거 증후군 모두 인정 안됐고. 

1심판결 주범 징역 20년에 공범 무기징역 났던 사건, 


해당 기사는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수 있냐는 듯한 내용이라서
반대 댓글이 엄청 달림.

근데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변호사 였고 
이 기사댓글 6000개 중 무려 3000개를 고소했다고 함.

이런것도 고소가 돼나 싶으면서도 이젠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도 주의해야 하네요.
유튜브 보다가 놀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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