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 3.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 3.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567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종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 규칙"이라 한다)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 중인 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종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 규칙"이라 한다)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 중인 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