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에 대해서 "한국과 유럽에서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하여 0.0015%(15ppm)로 희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한국의 경우 치약은 제외), 일본에서는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한 씻어내는 제품에 0.1%로 희석하여 사용 가능하다." 라고 하니 본인의 판단 하에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고, 취소하실 분들은 취소하세요
흔히들 사용하시는 온더o디 / 엘라o틴 / 미o센 / 케o시스 / 헤드앤o더 등등 많은제품에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