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와이지는 '지드래곤'과 'G-DRAGON'에 대해 빅뱅이 데뷔(2006년)하기 이전인 2003년 일찌감치 상표권을 취득했다. 고유명사에 가까운 '태양' 상표권은 없지만 'TAEYANG'과 유닛그룹 'GD X TAEYANG'에 대해 2015년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G-DRAGON'과 'TAEYANG' 상표권도 등록했다. 2015년은 빅뱅 멤버 전원이 와이지와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16&aid=00016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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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태양은 이름이 두치와뿌꾸여도 잘팔릴텐데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16&aid=00016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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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태양은 이름이 두치와뿌꾸여도 잘팔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