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영화 특성상
치밀한 법리다툼보다는 보편적 정의에 대한
대중감성을 다룬 영화가 많고 이 영화도
그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법정 영화의 대부분의 소재가
그렇듯 강력범죄가 대상이고
인륜을 져버린걸로 여기기에 일반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존속살인을 소재로 했어요
영화는 법관들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관성에
젖은 모습들을 보여주나 그게 딱히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
권력과 결탁한다던지 매수당한다던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제 동창들중에도 여럿 있으나)
법관들의 모습에 가깝다 느껴졌고
법정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에 따른 법리적용을
따지고 양형에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고려해
법조문과 기존의 판례를 참고해서(기판력)판사의
양심에 따라 선고하죠
거기에는 감성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실제 판사하는 친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라고도
했었구요
아무튼 영화는 그런 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나 초반부 배심원 선정때
들었던 말을 기억하는 배심원의 행동에 의해
현대형법의 근간이 되는
'열 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정신을 각성 시키는 계기가 되죠
영화내엔 그 외에 부양가족제의 맹점도
드러난거 같습니다 그 외 아마 다 넣긴 그래서
뺏지 싶은데 장애등급제에 대한 얘기도 시나리오상
에는 있었지 싶네요
제목에 적은 in dubio pro reo는 라틴어로
문소리(판사)가 고뇌시 봤던 그 문구의 모태가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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