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22개국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가장 높았다.
지난달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임금소득 상위 10%의 임금이 하위 10% 임금의 5.83배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임금소득이 불평등한 나라는 미국으로 이 비율이 4.81배였다. 한국은 소득불평등도를 지수화한 지니계수에서도 0.39로 미국(0.34)을 앞질러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2.18배로 가장 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르웨이(2.44), 핀란드(2.54), 프랑스(2.56) 순이었다.
OECD는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소득 사다리’의 바닥권에 갇히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향상으로 소득 사다리의 부러진 계단을 고쳐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내재적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소득 사다리의 최하층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최저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 중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을 버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가 2%에 불과했고 미국은 4.3%, 캐나다는 6.7%였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라트비아(14.2%)였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밝혔다.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 34개 국가 중 의무적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26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위소득의 50% 정도다.
한국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44%에 불과해 최저임금 수준도 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약 62%로 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체코는 38%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