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왜 바람 피워"…남편 5시간 때려 죽인 60대 아내 2심서 감형

서울고법 "살인 고의 있다고 볼 수 없다"…징역 10년→7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8-14 11:04 송고 | 2015-08-14 11:24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70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심은 원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5·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할 의도는 없었고 때려서 다치게 할 의도만 있었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 살해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남편 A(71)씨가 내연녀를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프라이팬과 빗자루 등으로 5시간 동안 때렸다. 결국 A씨는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임씨가 범행 열흘 전 A씨를 심하게 때렸고 폭행 정도가 심각했던 점 등을 이유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지속적으로 A씨를 때렸으나 사용한 도구는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일으킬 정도의 물건들은 아니다"며 "A씨가 입은 상처 대부분이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들지만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