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목사급여’ 국세청 사이트에 공개한다

2015.08.28 16:12:06

유리 알 같은 캐나다의 ‘종교인 과세’... 오승희 캐나다 공인회계사 일문일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년 거론되는 사안이긴 하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매번 성사되지 못했다. 종교인들 간에도 찬반 논란이 심하다. 특히 일부 대형 종교시설 종교인들은 강력하게 거부며 맞서고 있다. 즉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소명직이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선진국 종교인들은 어떻게 과세할까?

캐나다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납세자연맹의 국제협력위원인 오승희 회계사를 통해 캐나다에서는 종교인 소득과 종교시설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인과 종교시설의 투명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Q. 캐나다에서는 교회가 목사 등의 종교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까지 임금으로 환산,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까지 한다고 하던데.

A. 맞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목사 등의 종교인들로부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목사들은 물론, 장로, 기타 선교사들까지 교회로부터 주거시설을 제공받고 있다면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Q.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한국의 직장인들처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셨는데.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원천징수 하나요?

A. 물론입니다. 가령 기독교의 경우 교회가 목사 뿐 아니라 교회에서 전일근무 하는 종교인, 선교사들도 정기보수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연금 본인기여금, 고용보험료 등)를 교회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Q. 교회가 제공하는 숙소를 급여로 환산해 소득세를 걷는다니 꿈같은 예기네요.

A. 교회 제공 숙소 비용을 시가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과세하되, 교회가 발급해주는 성직자 회원(clergy member) 증명(직책과 근속기간 등이 적시됨)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월세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종교단체의 재정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데?

A.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인원, 금액, 장로, 목사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모두 공시되어 해당 교회 내부자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재정은 매년 캐나다 국세청 웹 사이트에 보고됩니다. 이 웹 사이트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설립목적과 재무상황, 임금 지불상황, 각종 활동내역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종교시설의 모든 재정 상황을 누구나 로그인 없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Q.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 수준까지 공개하고 있다는데.

A. 맞습니다. 첫 페이지에 웹사이트 등 교회의 기본 정보는 물론 연차보고서와 연간 수입, 지출, 교회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까지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도 공개하나요?

A. 기업이나 단체의 이사에 해당하는 교회 경영진들의 인적사항과 근무경력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 구간별 연간 보수 상위 10명의 정보와 대조해보면 누가 얼마의 연간 보수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혜택도 있지 않나요?

A. 교회 등의 종교시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대부분 면세이거나 납부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Q. 그런 혜택이 주어지려면 종교시설이 투명하게 공시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A.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해당 재산의 소유 또는 임차 형태를 정확히 공시해야 하고, 그 재산들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종교시설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도 있나요?

A. 종교시설에 대한 외부감사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모든 종교단체는 외부감사가 아니더라도 아니지만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도 받습니다. 통상 교회 장로들 중 선임된 장로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외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사 책임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지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정례 교회 총회(General Meeting)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캐나다 교회가 어떻게 감사를 할지, 한국 교회 경험으로는 상상이 어렵군요.

A. 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는 현금 등을 처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 헌금이 현금으로 걷혔을 경우 한사람이 돈을 세고,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금액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 사람 모두 헌금기록부에 서명을 유지하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도 교회의 임원이 사인하여 나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캐나다 사람들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나요?

A. 물론입니다. 캐나다는 개인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은 기부금영수증(donation receipt)을 근거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깐깐하게 챙겨야겠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Charity number)가 있다는 것은 이 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등록번호가 없는 종교시설은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종교시설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종교시설에 기부를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Q. 캐나다에서도 헌금(기부금)은 모두 현금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들은 홈페이지에서 수표로 기부(십일조) 하세요라고 권장을 합니다. 불투명한 재정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드러나 있다면 절대 표방할 수 없는 내용이죠. 신도(기부자)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교회 내부감사자들 입장에서도 신도들이 교회 헌금을 현금(cash)보다는 수표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건네주면 돈의 출처가 분명하고 입증도 쉬워 국세청과의 논란 소지도 없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자선단체를 이용한 과도한 절세 남용을 막기 위해 헌금(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할 때는 기부금영수증 여부와 함께 헌금의 실제지급여부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현금보다 수표나 자동이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증명할 수 있는 헌금(기부금)이 아니라면 매우 골치가 아프다는 예기군요.

A. 바로 그겁니다. 캐나다 교회들은 단체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집행이 당초의 선교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 겪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구제 사역을 희망한 신도가 실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치료 활동을 했지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보고·증명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해 비영리단체 등록번호를 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 신도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이처럼 캐나다 국세청은 구호목적이라도 현금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돈이 자선 목적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강한 장치입니다.

 

Q. 캐나다에서도 종교인들의 정치적인 입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캐나다에서는 종교기관을 포함해 모든 자선단체와 공공단체들은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만 인정되며, 그 밖의 활동을 하는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번호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입법로비나 선거캠페인 등 정치활동은 교회 목적사업 이외 활동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단체 이름을 걸거나 단체 자산을 사용한 정치활동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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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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