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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살해 30대母 징역 5년…살인죄 법정 최저형

송고시간2015-10-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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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배심원 9명 1~6년 의견 내재판부 "우울증 속 우발적 범행…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가정불화와 심한 우울증에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피고인이 우울증과 남편의 무관심에 자살을 결심, 자신이 죽은 이후 아들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평생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선고 전 최후 변론을 통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씩 징역 6년과 5년을, 나머지 1명은 1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이틀 뒤 다투고 집을 나가 따로 지내던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양씨 부부의 집에서 사망한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종적을 감췄던 양씨는 닷새간 대전과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7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을 앓는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당시 "자살을 시도하려다 (나를) 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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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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