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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30년만에 처음"…경찰 무리수 '비판'



법조

    "소요죄? 30년만에 처음"…경찰 무리수 '비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지도부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집회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폭력 시위가 대규모로 기획됐다"며 "조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무를 분담했다면 충분히 소요죄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폭력 시위라고 판단한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왔다. 소요죄 적용을 검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형법 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뿐이었다.

    광주고등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한 조선대 학생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되자 "데모군중과 함께 다중이 집합하여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협박행위를 했다"며 소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결은 모두 전두환 정권 하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여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소요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공안 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소요죄는 한 지역을 마비시킬 정도의 폭력 사태, 즉 폭동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당시 집회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소요죄 적용 방침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판사는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는 처음 들어본다"며 "최근 소요죄 관련 판결이 있긴 했어도 대부분 80년대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 다중이 함께 했다고 해서 소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하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약탈·방화 등 폭동 사태에 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1차 집회 당시 경찰이 오히려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시민들의 물리력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

    경찰이 소요죄 카드를 내민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차 집회의 폭력성을 근거로 들며 12월 5일의 2차 대규모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금지는 최종 수단"이라며 주최측 손을 들어줘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던 경찰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나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경찰 차벽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일상 생활을 영위한다"며 "(소요죄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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