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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잠든 14세 女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 2016-04-15 11:30:52 수정 : 2016-04-15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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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든 14세 여제자를 성추행한 30대 사범에 대해 항소심이 "나이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으로 형을 내리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강원도의 한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제자인 B(14)양과 영화를 보다가 B양이 잠들자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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