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1천여만원 배상"

송고시간2016-10-21 10:2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파기환송심 선고…인터넷언론 통한 비방보도 책임 인정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42)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42)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보수논객' 변희재(42)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은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변희재 손해배상 판결 관련 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씨는 "성균관대는 김미화씨의 논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표절도 있음을 인정했으며, 1심 법원은 김미화씨에 대한 '친노좌파'라는 표현이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김미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