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다음달 2심 시작…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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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5.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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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다음달 22일 이모씨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4-1부가 다음달 22일 황의조(얄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을 연다. 사진은 지난 2022 카타르월드컵 우루과이전에 출전한 황의조. /사진=로이터
황의조(얄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이 다음달 열린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4시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1심에서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해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한 후 영상을 게시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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