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여성단체,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해석한 인권선언 발표

입력
수정2018.12.10. 오후 12:18
기사원문
전명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살아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페미니즘' 관점으로 재해석한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 추진단'은 10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인권선언 전문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만이 아닌 동료와 이웃, 공동체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싸움의 대상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성별 위계와 이성애 중심주의, 비장애 중심주의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차별받는지 경쟁하기보다 다양한 소수집단과 국내외로 연대를 형성해 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이 작성한 '페미니즘 인권선언'은 1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며 다르게 존재한다"고 밝혀 인간의 다양성을 중요한 화두로 앞세웠다.

또한 선언문에는 ▲ 사이버 성폭력('몰카', '지인 능욕', '비동의 촬영물'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 ▲ 낙태죄 폐지 ▲ 성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 성판매 비범죄화 ▲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혐오 받지 않을 권리 ▲ 페미니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주장도 담겼다.

이들은 "올해 여성의 실천과 페미니즘이 어느 해보다 고양됐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비례대표제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투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누더기가 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의 실천 의지와 페미니즘 정신을 담고자 두 달 동안 페미니즘으로 인권선언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뭐 하고 놀까? #흥 ▶뉴스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