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反이민명령' 이번주 결론낸다.."변론서 정부 압박"

2017. 2.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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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철학보다 전문적 문제에 집중해 양쪽 모두에 송곳 질문"
대법원가면 4대4 보혁구도..WP "대법관들, 안보문제 대통령의견 좇는 경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 법정 다툼이 7일(현지시간)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조만간 항고심 결론이 나겠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가 참여한 항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워싱턴주를 향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사람들이 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항고심 판단을 내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진보적인 법정으로 알려진다. 재판부 판사 3명 가운데 2명(윌리엄 캔비 주니어·미셸 T. 프리들랜드)은 민주당(지미 카터·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명(리처드 클리프턴)은 공화당(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가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인. 왼쪽부터 리처드 클리프턴, 윌리엄 캔비, 미셸 프리들랜드 판사.

1시간가량의 변론이 끝나고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재판부가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며 정부 측을 질문공세로 압박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송곳 질문은 양쪽을 모두 향해 있었으며 판사들이 이념이나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카리 홍 보스턴대 로스쿨 조교수는 CNN에 "제9 연방항소법원을 진보 법정이라고 종종 부르지만 행정명령 소송은 규준 검토와 관련한 (이념이 스며들지 않는) 건조하고 전문적인 문제"이라며 "정치적 선호와 관계없이 결정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파장이 미국을 넘어 해외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항소법원의 이른 결정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법원이 심리를 음성 중계한 유튜브 채널에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까지 13만7천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측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떤 결정이든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항소법원 결정만으로 소송전이 끝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양쪽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할 때 항소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패한 쪽이 불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PA=연합뉴스]

공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진보와 보수(4대 4) 갈려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인 대법관에 지명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인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법원 내 판단이 4대 4 동수로 최종 나오면 하급법원의 판결이 준용된다. 이럴 경우 제9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 입장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했다"며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힘 등을 고려해 이민과 국가 안보문제에서 종종 대통령 의견을 따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앞선 항고심을 두고서도 예상 밖의 시나리오 전망도 있다.

FT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재판부에서 확장해 11명의 '전원합의체'(en banc)에서 사건을 다룰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법무부는 전원합의체라는 중간 단계를 우회해 대법원에 직접 긴급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정과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구두변론이 시작되기 전 기사에서 "행정명령이 입국 금지를 90일로 한정한 만큼 대법원에 가기 전에 시한이 끝날 수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정책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PA=연합뉴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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