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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신청

송고시간2016-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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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서 SPO '위계에 의한 간음'…연제서 SPO는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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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 기사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사전영장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사전영장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사전영장 [앵커]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당 경찰서장들이 이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효섭 PD. [리포터] 네, 경찰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경찰관 시절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 사하경찰서 33살 김 모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사 여고생 17살 A양과 신체 접촉을 하고 6월초에는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 경장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르자 김 경장이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31살 정 모 경장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17살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경찰청장과 부산청장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장들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를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보고받고서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되게 했고 SNS에 관련 의혹이 올라오자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은 비위사실이 밝혀진 서장 등 17명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경찰청에 보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천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천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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