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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추행한 70대 파킨슨병 환자 벌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4-18 14:28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7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무주의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A씨(23·여)의 뒤를 지나가며 A씨의 엉덩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달 19일 오후 4시40분께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누워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B씨(30·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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