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구치소 진료 내역 보니.."특이 소견 없음"
[앵커]
재판부가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한 진료 보고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특이소견이 없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심하게 부딪혀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무과장은 '신체 검진상 특이소견이 없었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처방했습니다.
또 평소 불편함을 느껴왔다는 발과 허리도 모두 촬영했지만 거동이 어려울 정도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연고 정도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이후 구치소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도 "인대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재현 CJ 회장 등이 휠체어에 링거주사까지 꽂은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박근혜, 거동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재판 출석하라"
- 박근혜, 잇단 재판 불출석..김상조, 이재용 재판 출격
- 정유라 증언 파장..박근혜·최순실 '뇌물 재판' 영향은?
- '면세점 비리' 수사 착수..'박근혜 정부' 실세도 겨눌까
- 박근혜 긴급 이송 예행 연습까지..비상걸린 서울구치소
- 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 안되면 28일 본회의 재의결"
- 김계환, 박정훈과 대질조사 거부…"해병대에 더 큰 상처"
- '자녀 짝' 찾는 중국 부모들…”집도 차도 없어” 결혼 않는 청년들 [이도성의 안물알중]
- "김정숙 여사 셀프 초청 논란" 반박 나선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외교부가 거짓말" "인도 모욕"
-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