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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후손에 반환된 토지 200만㎡ 달해”

입력 : 2015-08-12 20:24:51 수정 : 2015-08-13 0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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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국가 패소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 육박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되찾아간 토지가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친일귀속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가가 친일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된 토지가 199만3366㎡(60만2993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국가가 친일행위자로부터 귀속했던 전체 토지(매각 포함) 1082만7673㎡(327만5371평)의 18.4%에 이르는 수치다. 반환된 토지 가운데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토지(117건, 189만4274㎡) 규모가 가장 컸다.

이들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민사·행정소송 등을 통해 물려받은 토지가 친일행위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상 땅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연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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