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