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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26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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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13064 2018-04-13 심재권의원 등 2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5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등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기념관 자료”에 대하여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기념관 자료 중 국외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18-04-16 2018-08-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8-08-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8-11-23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0-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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