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집유.."전문지식 악용"(종합)

윤지원 기자 2018. 8.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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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함께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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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49억1000만원 외 나머지 혐의는 유죄 인정 안돼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함께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가짜 약정서를 꾸민 사문서 위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49억1000만원 외 나머지 탈세 혐의와 직원에 위증을 하게 시켰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로 국민 모두에 부담을 줬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전문가로서 잘 알면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초범인 점과 범행 손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문서 위조 등으로 다른 피해를 입힌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허위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구속 상태인 고소인의 구치소 접견 파일을 담당 검사로부터 받은 혐의, 본인의 횡령 혐의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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