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4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해지역 A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측은 이날 10시 6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인계했다.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창녕 B중학교 2층 여자교직원화장실에서도 교직원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학교를 찾아 CCTV분석과 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해당 교사는 자수했다.
몰카가 설치된 위치는 2곳 모두 변기의 앞부분 안쪽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교사가 근무했던 이전 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시점 전후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현직 교사는 모두 경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A학교에서 적발된 40대 현직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며 같은 혐의로 B학교 교사도 불구속 입건됐다.
도 교육청은 정식 임용된 두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대체강사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두 교사 모두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학교 교사는 경찰이 임의 동행할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고, B학교 선생은 자수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서연 기자 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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