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 속 방치 숨지게 한 20대 남녀, 더 끔찍한 짓 시도

입력
수정2020.11.19. 오후 2:4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혐의 모두 인정…검찰, 각각 징역 5년·3년 구형
재판부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변기 속에 낳고 방치해 결국 숨진 신생아를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고까지 한 20대 남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9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몽골에서 태어나 9살 때 한국으로 입국했고,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한국사회와 문화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봐도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guse12@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