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별지2에 김건희가 방송하지말라고 요구한 부분이 죄다 방송 안되는건가요? 별지3까지 포함해서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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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14 19:32:43
그건 모르죠. 김건희는 별지2 9개 발언 금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그중에서 별지3 3개만은 방송하면 안된다...판결한 거고... MBC가 나머지는 방송 하면 되는데 아래 글 보면 자체적으로 안한다고 한거 같기도 하고... 나같으면 판사가 나머진 해도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재편집해서 방송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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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14 20:07:52
별지 2의 2,6,7,8,9는 MBC가 애초부터 방송에 내보내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별지 3의 2,3은 별지2의 3,4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사실상 별지 2에 남는 건 1과 5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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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9:31:37
주문 읽어보니까 별지2 는 방송해도 된다는 것 별지3 내용은 방송하지 말라는 것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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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14 19:29:34
어째 알맹이는 쏙쏙 빠진 느낌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판결문을 찾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지는 좀 의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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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0:12:05
별지 2 - 2를 방송에 안내보내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별지 3 - 3 도 영부인 후보인 사람의 발언인데 이걸 법원에서 막는건 아주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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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0:56:11
MBC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방송하지 못하도록 된 별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인터뷰는 못 틀더라도 열람용 별지의 내용은 공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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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1:06:10
파파괴 옵 옵 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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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15 01:15:18
별지3은 공개하지 말라는 건데, 그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저렇게 알려주네요. 그럼, 공개안해도 저런얘기 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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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15 02:03:58
법조인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판결문만 읽어보면..
김건희 측(채권자)에서 MBC 측(채무자)에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고(별지1), 또한 별지2의 내용도 방송하지말라고 소송을 건 것인데.. (별지2는 별지1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별지2는 별 의미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네요. 별지1은 허용 별지2는 불가, 반대로 별지1은 불가 별지2는 허용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에, 법원에선 별지3에 해당하는 내용만 빼곤 방송해도 괜찮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별지3 중 2, 3번은 법원에서 공개를 해버렸으니 녹음파일을 방송하든 아니하든 김건희가 발언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고.. 1번은 지금 수사 중이니 혹여 공개시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내용 외엔 모두(?) 공개해도 괜찮다는 판결인 것 같네요. (별지3 중 2, 3번은 법원에서 이미 까버렸으니 녹음 파일만 내보내지 않는다면야.. 법원 판결을 내보내면 그게 그것이 되어버리니..)
아 이런 나의 주말을 책임질 초기대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