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2016년부터 완성차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급발진을 비롯한 원인 불명 사고를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추정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장치로 관심의 대상이 된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이 발생해 왔던 점들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두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했다. 또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