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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5천만원'…여배우의 원정 성매매



사건/사고

    '하룻밤에 5천만원'…여배우의 원정 성매매

    (사진=자료사진)

     

    여배우를 사업가와 연결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출소 후 연예인 지망생 등을 상대로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등 국내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공모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이들을 통해 성매매를 한 배우 A(29)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달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씨에게 사업가 채모씨를 소개시켜준 브로커였다.

    성씨 등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4년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강씨는 복역 후 또다시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연예계 인맥을 활용해 배우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A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약점 삼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B(45)씨와 주식투자가 C(43)씨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A씨 외에도 연예인 지망생 등 다른 여성 3명에게 B씨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 및 국내ㆍ외 성매수자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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