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계검토에 "고소 남발 아니다"(공식입장)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6.05.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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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조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은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저와 관련한 문제로 본의 아니게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용석은 "2015년 8월 이후로 저와 관련한 많은 기사들에 달린 악플은 십만 여개를 넘긴다. 이런 악플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악플을 기재하고, 저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기재하여, 저로서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악플 중에 죄질이 매우 나쁜 극히 일부(약 0.4%)인 400여 명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형사절차는 벌금형과 시고유예 등으로 대부분 마무리됐고, 200여 명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민형사 절차의 진행이 소권의 남용이나 고소 남발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악플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제한 전액을 기부하고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가칭 '악플피해구조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악플피해구조지원센터'는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악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악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기사에 강용석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을 사례를 들며 강용석이 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강용석은 해당 시민단체를 고소했고 이 단체는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공인이고 누리꾼들의 댓글은 정당한 비판"이라며 "무분별하게 고소·소송을 남발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일,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강용석을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5년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여러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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