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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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9.27.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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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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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이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 이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비리 전담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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